[TF초점] 美 방북인 ESTA 배제… 타깃은 '금강산 관광'?
입력: 2019.08.10 11:00 / 수정: 2019.08.10 11:00
미국이 방북인들의 ESTA신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DMZ(비무장지대)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평화둘레길)에서 보이는 금강산의 모습./뉴시스
미국이 방북인들의 ESTA신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DMZ(비무장지대)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평화둘레길)'에서 보이는 금강산의 모습./뉴시스

전문가 "미사일 도발로 인한 북한에 대한 압박"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 제외 배경은 대북 제재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이다.

북한 방문자의 미국 방문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 발급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 우리 국민은 3만 7000여 명이다.

미국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진 것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관광객 유치를 견제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압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ESTA 신청 홈페이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ESTA 신청 홈페이지

먼저, 외신 미국의소리(VOA)는 7일 보도를 통해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단념시킬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를 인용해 이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 집중을 위해 속도조절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여행산업과 한국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금강산 관광을 막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어차피 대화가 재개되면 테러지정국 해제를 할 수 있고,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테러지정국에 따라 비자 이행이 된 것인데 이보다는 발표의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대비해놓은 카드로 압박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신문이 5월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시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신문이 5월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시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도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온양면 전략으로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최근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늘어, 이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분석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한편 방북 이력 확인 여부는 자발적 신고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은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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