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리얼돌 수입 금지' 靑 청원, 어떤 답변 나올까
입력: 2019.08.04 00:00 / 수정: 2019.08.04 00:00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판결 존중' 선에 그칠 듯…靑, 삼권분립 원칙 강조해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가운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8일 시작됐다. 이 청원에 참여자 수는 약 3주 만인 3일 24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에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리얼돌은 구매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데, 누군가 비슷한 외모와 닮게 된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원인은 "실제로 한국에선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이 없다"고 적었다.

둘째는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써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현재 해당 청원과 관련한 '리얼돌 수입' 여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리얼돌 청원'과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시각차가 있어 보인다. 남성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되며, 여성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작성하고 동의를 많이 받은 댓글은 주로 원하는 외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젠더 갈등에 불이 붙은 셈이다.

청와대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과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는 2017년 5월 일본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이 그해 7월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리얼돌이 여성의 성기 모양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라는 취지로 세관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이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청와대는 일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입법부에 대한 청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국회의원 급여 조정은 입법부의 몫"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 만료일은 오는 7일이다.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와 정부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라 내달 초쯤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달을 넘긴 사례도 있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인이고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청원 답변을 미룬 바 있다. 또 '카풀 반대 청원'(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후 관련 내용을 담아 답변하기 위해 연기)과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은 딸 가해자 처벌 청원'(사건 파악에 시일 소요)에 대해서도 한 달을 넘겼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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