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소형선박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결정"
입력: 2019.07.29 11:30 / 수정: 2019.07.29 11:30
통일부가 29일 북한 소형 목선을 송환 조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29일 북한 소형 목선을 송환 조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자유의사 확인되면 조속 송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9일 북한 소형 목선을 북측에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을 돌려준 정부의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7일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던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함정이 출동해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하얀 수건'을 걸고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상당히 빠르게 예인조치가 된 것에 대해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출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LL 선상에서 이렇게 인계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NLL을 통해서 북측에 인계됐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장관께서 말했지만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걸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사례에 따라서 송환기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며 "NLL 선상에서 북측 어선이 불법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퇴거 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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