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
지난 5월과 전혀 다른 대응…北 경고 메시지 발신 분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들의 최대 고도는 50km로 같았으나, 첫 번째 미사일은 430km, 나머지 한 발은 690km를 날아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원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지난 5월과 전혀 다른 대응이다. 북한은 5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각각 420여㎞, 270여㎞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발표했다. 아직까지도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주 내 북미 실무회담 재개가 관측됐지만,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북한에 경고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북한과 관계가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