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합의 깬 박순자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19.07.23 21:18 / 수정: 2019.07.23 21:18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홍문표와 국토위원장 임기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돌연 말 바꿔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가졌다. 박 의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 결정 과정에서 함께 후보로 공모했던 홍문표 의원과 경선 없이 각 1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고, 홍 의원이 이어 받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박 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꿔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직접 박 의원을 설득하기도 했지만,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지난 10일 당은 당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했다.


lws20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