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라"
입력: 2019.07.19 16:43 / 수정: 2019.07.19 16:43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日 입장이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대화 용의 내비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고노 담화와 관련해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 우리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면서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날 일본 고노 외상은 담화문을 내고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협정 2조 1항에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또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일본을 향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다"라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같은 날 일본 고노 외상은 담화문을 내고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