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이트국가 배제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입력: 2019.07.19 07:06 / 수정: 2019.07.19 07:06
청와대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바른미래당 손학규·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바른미래당 손학규·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靑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 진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한 데 이어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일본에 강력 경고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간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면서 "이 문제가 보복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우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건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병행되면서 외교적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북한의 핵과 군사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협정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파기를 통보하면 협정은 폐기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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