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전문가들이 본 日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은
입력: 2019.07.19 00:00 / 수정: 2019.07.19 00:00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8일 열린 남·북·일이 함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토론회 당시 모습. /박재우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8일 열린 '남·북·일이 함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토론회 당시 모습. /박재우 기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경제보복 조치 단행 가능성

[더팩트ㅣ동북아역사재단=박재우 기자]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8일까지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남·북·일이 함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해결방안' 세미나를 열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의상 전 주영국 한국대사관 총영사,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제시된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1+1+α (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김창록 교수는 "일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절한 조치는 압력을 넣어서 대법원판결 뒤집으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권 분립 원칙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일본 정부는 18일 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그는 분쟁의 핵심은 청구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라며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합법 지배라고 보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의식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제3국 중재안에 대해서는 "한일관계의 근원적인 문제라면 중재위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대상이 아니다"이라며 "일본은 강제동원을 '징용'이였다고 하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된 '1+1+α'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있어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의상 전 영사와 남기정 교수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먼저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윤의상 전 영사와 남기정 교수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먼저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윤의상 전 영사는 토론에서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수혜를 받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느냐"며 "우리 기업이 선제조치한다면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고 판결의 의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기정 교수도 윤 전 영사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사법적인 해결과의 별도의 트랙으로서 한국 정부가 실시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며 "이것을 1+1+α가 아니라 1+1로 가는 과정에서 별도로 새로운 트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명예로운 지위에 올랐을때 일본을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나가는데 끌고 갈 수 있는 외교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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