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친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입력: 2019.07.18 14:57 / 수정: 2019.07.18 14:57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 보훈처장이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 보훈처장이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임성현 전 보훈처 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함께 고발된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 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피 보훈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고발당한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 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손 의원 측은 "큰 오빠가 '전화'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손 의원, 피 보훈처장, 임 전 국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손 의원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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