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16번째 임명 강행
입력: 2019.07.16 14:49 / 수정: 2019.07.16 14:5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윤 후보자. /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윤 후보자. /배정한 기자

검찰개혁 매듭짓겟다는 의중 반영된 듯…野 반발 예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며 재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이 16명으로 늘어나면서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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