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일본, 北에 벤츠·렉서스·담배 등 불법수출
입력: 2019.07.14 11:42 / 수정: 2019.07.14 11:42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 등을 밀수출해 수출규제에 나섰다던 일본이 오히려 벤츠 자동차 등 사치품을 북한에 불법수출 한 것으로 다수 확인됐다. /더팩트 DB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 등을 밀수출해 수출규제에 나섰다던 일본이 오히려 벤츠 자동차 등 사치품을 북한에 불법수출 한 것으로 다수 확인됐다. /더팩트 DB

日 '한국,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 수출규제'라더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 등을 밀수출해 수출규제에 나섰다던 일본이 오히려 벤츠 자동차 등 사치품을 북한에 불법수출 한 것으로 다수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08∼2009년 북한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 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엔 보고서에서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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