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 공개… '김정은 국가수반' 공식화
입력: 2019.07.12 09:48 / 수정: 2019.07.12 09:48
북한이 새로 개정한 헌법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인 국가수반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조선중앙TV
북한이 새로 개정한 헌법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인 '국가수반'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조선중앙TV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염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새로 개정한 헌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인 '국가수반'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열고 개정했다. 당시 북한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11일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공개한 북한 헌법에 따르면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표현됐다.

이 부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미 정상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또한, 개정 헌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정의해 기존에 사용된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헌법 제3조(제1장 정치)에 '선군사상'이나, 제59조(제4장 국방)에 나온 '선군혁명노선'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경제에 매진하는 노선으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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