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 사형' 청원에 "경찰 진상조사 중…재판 지켜봐야"
입력: 2019.07.04 10:55 / 수정: 2019.07.04 10:55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靑, 답변 한계…"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 진행 중"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에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에는 22만242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

실제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달 7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 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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