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목선 사건' 관련 靑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입력: 2019.07.03 20:02 / 수정: 2019.07.03 20:02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청와대 제공

文, 안보실 책임 일정 부분 인정…국방부 이어 징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4명은 소형 목선을 타고 지난달 15일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안보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등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목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던 국방부도 이날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 사과하면서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드러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했으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있는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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