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국회·헌재가 결정할 사안"
입력: 2019.06.28 16:01 / 수정: 2019.06.28 16:01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더팩트 DB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 양해 구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71명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엿새 뒤인 9일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234명, 즉,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이듬해 3월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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