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18 11:16 / 수정: 2019.06.18 11:16
목포 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목포 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의혹 부인 손혜원 결단 주목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목포 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또 이들 부동산 가운데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적용됐다.

또한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손 의원은 그간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어서 오후 쯤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2월에는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고, 3월에는 목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 손모 씨의 카페와 보좌관 A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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