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이완영까지… 계속되는 한국당의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6:26 / 수정: 2019.06.13 16:34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에서 불법 행위로 의원직을 잃은 7번째 사례가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선고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에서 불법 행위로 의원직을 잃은 7번째 사례가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선고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불법 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 혹은 사퇴 7번째 사례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당 의원 중에서만 불법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혹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7번째 사례다. 게다가 여전히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들도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도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김종태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17년 2월 국회를 떠났다. 이어 박찬우 의원이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이어 권석창 의원 역시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반인이 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덕광 의원은 2심 판결 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엔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우현 의원이 10억 원 이상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 형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에 이어 이완영 의원은 한국당에서 7번째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선고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이날(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 등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당 의원들도 다수다./이새롬 기자
최경환 의원 등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당 의원들도 다수다./이새롬 기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남은 한국당 의원들도 다수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영철 의원도 보좌진 등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심만 남았다.

홍일표 의원은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나와 2심 중이다. 엄용수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만으로 7개의 의석을 잃었으며 앞으로도 더 잃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 직후 152석이었고 탄핵 사태 등을 거친 한국당은 이날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112석이 됐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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