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추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941년 3·1절 2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한 김구·조소앙·신익희·김원봉(왼쪽부터). /장우성 기자 |
"정부수립 후 반국가 활동 포상 제외 규정 고칠 의사 없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추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규정)을 바꿔서 (서훈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보훈처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와 정부, 보훈처의 방침은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규정을 고칠 의사가 없다.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뒤 정치권 및 일부 항일운동단체 등에서 약산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독립투사이자 해방 뒤 월북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훈장을 받았던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추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추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정부가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단체가 개별적으로 개념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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