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더팩트 DB |
사실상 '권한 밖 일' 답변…"연합뉴스, 국민 신뢰 높일 노력 필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얘기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사진 아래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배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달 4일에는 극우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때 쓰는 실루엣 이미지를 뉴스 자료 화면에 사용,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 10일 생방송 보도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TV 뉴스 갈무리 |
청원인은 4월 4일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 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글을 올렸고, 한 달간 청와대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36만4920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우선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