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K 공사참사관을 파면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
나머지 직원에겐 3개월 감봉 결정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을 파면했다. K 씨의 열람을 도운 다른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이,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 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이날 4시간 가량 진행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이 50% 감액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은 없으며 연봉의 40%를 감액한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외교 기밀을 공개한 K 씨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발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