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입력: 2019.05.28 14:52 / 수정: 2019.05.28 14:52
외교부가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가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30일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를 개최하면서 관련 직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30일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K참사관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상 간 통화의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된 건 실수였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이 정쟁에 이용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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