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한 K 공사참사관의 징계가 30일 확정된다. /임영무 기자 |
'3급 기밀 누설'…형사고발 조치
[더팩트|문혜현 기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의혹을 받는 K 참사관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임·파면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이 불거진 한국대사관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대면 방식의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참사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2명의 관리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는 신속·엄정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워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혁신 및 기강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신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부터 보안심사위 등 K 공사참사관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시작한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화 장관도 온정주의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며 "동정론, 사적인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보안심사위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리되 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 다만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보안심사위에 참석한 K 공사참사관은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을 누출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K 공사참사관에 대한 징계를 오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중징계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파면이나 해임이 거론된다. 파면은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지만 해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감액이 없고 3년간 공직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징계절차가 끝나는대로 K 공사참사관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외교상 기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인적쇄신 및 기강확립 대책도 세워질 예정이다. 조 차관은 "쇄신을 통해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직원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과 조 차관은 28일 민주당 주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대응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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