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기업이 강제징용 판결 이행할 경우 문제 없어"
입력: 2019.05.23 16:19 / 수정: 2019.05.23 16:19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통화 유출 관련해선 "조사 중" 반복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소송 원고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외교부의 접촉과 관련해서는 그 입장의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 조사 중이고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 내부 직원의 감찰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 사항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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