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양국 신뢰 깰 문제…공익제보 아냐"
입력: 2019.05.23 15:57 / 수정: 2019.05.23 15:57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팩트 DB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3급 국가기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행위와 관련해 "한미 간 신뢰를 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데, 누설된 것에 대해선 한반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공익 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조사 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인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과 2~3회에 걸쳐 카카오톡 전화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전해졌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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