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대폭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05.17 14:22 / 수정: 2019.05.17 14:22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뇌물수수 시 강력 처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각장 이슈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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