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패스트트랙' 지정 그 후…선거제·사정기관 어떻게 바뀔까
입력: 2019.05.02 05:00 / 수정: 2019.05.02 05:00
지난달 30일 선거제·사정기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반 쪽 가결이지만,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지난달 30일 선거제·사정기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반 쪽 가결이지만,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선거 비례·대표성 강화…검찰 힘 빼고, 공수처·경찰 권한 강화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동물국회'로의 회귀라는 오명 끝에 지난달 30일 선거제·사정기관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됐다. 닷새간 국회 본청 곳곳을 점거하며 육탄 저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뭉쳐 강행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지 못하자 강력한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해도 최장 330일 내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달리기 시작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중도 이탈 없이 본회의 표결이라는 종착지를 향해간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 큰 틀은 가결된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무사히 종착지에 도착하면 우리나라 선거제와 사정기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권역별 준동연형 선거제' 20대 국회 내 처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공수처설치법안(2건) 등 모두 5개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살펴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대표발의 한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간 논의가 이뤄진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8세(기존 19세) 이상 선거권 보유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225명(현행 254명), 비례대표 의원 75명(현행 47명) 변경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 등이다.

숫자가 늘어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6개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연동형 비례대표 할당 의석 비율이 50%인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인 셈이다. 이는 여야 4당이 정당별 의석수 및 권역별 당선자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원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해 설계한 안이다. 또한 현 제도보다 사표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아 이 제도가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면 소수정당의 의석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본청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본청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공수처설치법안(2건) 등 4개의 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요약되는 사정기관 개혁안이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동시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전격 수용하기로 한 일명 권은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안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지자체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7000여명이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기소심의위원회 의결)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이 공수처를 자신의 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근거한 법안으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힘을 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기소 협력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보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구체적 규정 ▲검찰의 영장 불청구 시 경찰의 고등검찰청 영장 청구 심의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내용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내용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고, 경찰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다만 이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데드라인(국회 본회의 표결)이 정해졌을 뿐 완성된 법안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야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패스트트랙 강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의미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내용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다른 법은 몰라도 선거법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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