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가결
  • 허주열 기자
  • 입력: 2019.04.30 00:04 / 수정: 2019.04.30 00:1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11시 55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개특위 위원들이 찬성 표를 던지며 총 재적인원 18명 중 11인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가 끝난 후 감표하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11시 55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개특위 위원들이 찬성 표를 던지며 총 재적인원 18명 중 11인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가 끝난 후 감표하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한국당 제외 11인 찬성으로 가결[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11시 55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 이날 오후 11시 45분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총 위원 18명 중 한국당 위원 7명이 불참했고, 다른 정당 위원들은 모두 찬성해 재적인원의 5분의3 이상이라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했다.

이 위원장은 "5분의3 이상인 11인의 동의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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