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신환 사보임→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불가피
입력: 2019.04.25 07:14 / 수정: 2019.04.25 07:14
국회가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한국당. /이원석 기자
국회가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한국당. /이원석 기자

정개특위·사개특위 표결… 한국당·바른미래당 반대파 육탄 저지 나설 듯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편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자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진행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 바른미래당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계획이다. 여야4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무조건 통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야4당은 지난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추인을 얻긴 했지만, 별개로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표결을 진행해 의결정족수(5분의 3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각각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결사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전날(24일) 변수가 생기면서 패스트트랙 의결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자신의 소신을 위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다. 총 18명인 사개특위에선 1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즉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도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이에 전날 이미 국회는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보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서로 고성과 몸싸움을 주고 받았다. 이는 결국 문 의장과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성추행 공방'으로 번졌다.

(왼쪽부터) 오신환·유의동·유승민·지상욱 등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의사과 앞에서 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계 제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원석 기자
(왼쪽부터) 오신환·유의동·유승민·지상욱 등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의사과 앞에서 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계 제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원석 기자

바른미래당에선 반대파가 들고 일어섰다. 반대파에 의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추인 표결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 교체를 시도하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대파는 국회 의사과까지 접수하고 사·보임계가 제출되는 것을 막았다. 그동안 행동을 자제해왔던 유승민 전 대표까지 나서서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전초전이고 본 싸움은 이날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반대파의 반발에도 사·보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문 의장도 허가할 전망이다. 반대파가 "어떻게든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며 이틀간 철야 농성까지 벌인 한국당 또한 회의 보이콧 및 육탄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심할 경우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만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다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각각 의결 안 돼도 자동 부의) 내 두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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