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 합의해 추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원내대표.(왼쪽부터) /뉴시스 |
각당 의총 열어 추인…바른미래당의 선택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각 당 추인 절차를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해 '총선 전 선거제 개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이날 합의는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공수처법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국회=문혜현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을 각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임할 것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앞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대표는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문서로 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 추인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의원들께 약속했고, 오늘 다행히 문서 합의문이 도출돼 내일 10시 의총에서 최종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그동안 당내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어려움 없이 될 거라고 본다. 최대한 많은 의원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합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협상 자체가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합의문에 따라 저희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4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며 "내일 추인돼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더라도 그 전에 서로 협상해서 합의한을 도출하는 걸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당은 23일 의총을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인 정족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과반수와 3분의 2이상의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 합의에 앞선 논평에서 "결국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의석 몇 석에 눈이 멀어 야합에 동조해 들러리 서줄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