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정국 급랭 불가피
입력: 2019.04.19 13:18 / 수정: 2019.04.19 13:18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靑 "우즈벡서 전자결재…헌재 공백 막기 위해 임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전날 퇴임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함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서는 채택이 가능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끝내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뉴시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35억 원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장외 집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첫 방문국 투르크메니스탄을 다녀간 뒤 현재 두번째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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