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역 2년 음주운전자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 어려워…양해"
입력: 2019.04.19 14:00 / 수정: 2019.04.19 14:00
청와대는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청와대는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재판 진행 중인 사항…삼권분립 원칙 훼손할 소지 있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월 28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제발 도와달라"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고, 22만563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및 정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께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청원인의 어머니는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 상태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22만563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22만563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형량이 무겁다며 피의자 측이 각각 항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며 "고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나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한편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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