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무실 점거' 대학생 구속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9.04.15 07:22 / 수정: 2019.04.15 07:2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남윤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남윤호 기자

재판부 "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어려워"

[더팩트|문혜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에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나 원내대표 사무실 농성 사건' 관계자인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대진연 대학생 22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 원내대표 사무실에 면담 요청을 하며 들어와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세월호 진실 은폐주범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했고, 범죄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중 한 명인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moon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