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2차공판 출석…보석허가 여부 관심
입력: 2019.04.11 19:38 / 수정: 2019.04.11 19:38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 당시. /남용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 당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다시 도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수용자는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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