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기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불복
입력: 2019.04.06 14:37 / 수정: 2019.04.06 14:37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기식 전 금감원 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더팩 트DB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기식 전 금감원 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더팩 트DB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에 반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금감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의 부정지출로 보고 지난 1월 23일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이런 기부 행위가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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