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요청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입력: 2019.04.04 15:52 / 수정: 2019.04.04 20:26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과 관련해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불허했다. /남윤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과 관련해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불허했다. /남윤호 기자

"일과 가정의 양립 의미 공감, 국회법 개정안 촉구하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을 불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에 관해 의원실에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국회 운영 등에 관한 문제 등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신 의원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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