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벌여 논란이 됐다. 이에 징계 위기에 몰린 경남 FC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구단측 "규정 숙지하고 강 후보 만류했지만 유세원들이 무시"
[더팩트|문혜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후보의 축구경기장 선거운동 논란이 법적 책임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 FC는 지난달 3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후보 측에) 사과를 받아내고 징계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남 FC에 따르면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구단 직원들의 만류에도 선거운동을 강행했다. 또, 경남 FC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30일 사건 당시 구단 직원들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강 후보 측에게 설명했지만 유세원들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후보 측에 상의 탈의(유세 복장)을 요청하자 후보 수행원은 '그런 규정이 어디있느냐'라며 옷을 벗는 척하며 다시 착용하고 오히려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FC는 당시 상황과 관련, 직원과 경호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도 밝혔다. 구단 측은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장 중앙 출입구에 있던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호원에게 재차 제지 요청과 인원 충원을 요청했다"라며 "경호원이 계속 저지를 하는 모습과 상의를 벗는 것을 확인했고, 몇 분 뒤에 강 후보자 일행들이 경기장을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장 경남 FC는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게 돼 징계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내 유세는 금지되며, 국제축구연맹(FIFA) 또한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경기장 내에서 선거 운동을 벌였을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승점 10점은 세 번 이기고 한 번 비겨야 얻을 수 있다.
구단 측은 이번 사태로 징계 위기에 놓인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 후보 측이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 3월31일 "경남 FC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경남 구단은 경기장 입장을 막았지만 그냥 밀고 들어왔다고 했다"라며 "경기에 앞서 경남이 연맹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했고, 연맹은 '(경기장 내 유세는) 안 된다'는 답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표를 끊어서 입장했고,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라며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협회·연맹 규정은) 몰랐던 부분이다. 그리고 '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에 황 대표와 강 후보가 경기장 안에서 유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황 대표는 이번 논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지만 장내 유세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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