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시위 지지…"비양육자, 양육비 지급해야"
입력: 2019.03.28 18:11 / 수정: 2019.03.28 18:1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한부모들의 국회 앞 시위를 지지하며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한부모들의 국회 앞 시위를 지지하며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 태동 장본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한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장본인이다.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2년 뒤인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고,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됐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 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아이가 19세가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들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은 비양육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한 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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