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두순 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폭행범 '감시 강화'
입력: 2019.03.28 17:58 / 수정: 2019.03.28 17:58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두순 법이 통과됐다. /국회=남윤호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두순 법'이 통과됐다. /국회=남윤호 기자

매년 재범 위험성 심사·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가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8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이들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매년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 만약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3년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는소식이 알려지며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지 414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무려 61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하기도 했다.

이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 처분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겠다는내용을 골자로 했다.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인에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생겼고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조두순 법' 원안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표 의원은 이와 관련, "보호관찰은 형벌과 달리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 소위원회 심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평가했다.

'조두순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이 출소하는 대로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의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이다.

조두순 법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세준 기자
'조두순 법'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세준 기자

한편 이날 국회는 피해교원을 위한 교원 지위법,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5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5건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느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안은 자동폐기된다. 문희상 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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