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응천 "김학의 임명 전 '성관계 동영상' 보고…朴 대통령이 묵살"
입력: 2019.03.26 14:34 / 수정: 2019.03.26 14:3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앞두고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풍문을 보고했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자꾸 음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앞두고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풍문을 보고했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자꾸 음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박근혜 정부, 김학의 의혹 알고도 임명 강행…박정희-김학의 아버지 '아는 사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알면서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2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풍문을 접하고 백방으로 확인을 하려 했는데, 경찰이 숨겨서 못했다"며 "검증보고서에 그런 풍문이 있어서 노력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대미지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내용만 담은 보고서가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상적으로 윗선으로 올리는 보고서 중에 해당 내용을 참고 표시로 넣은 것이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올린 후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저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불만을 표시했다"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김학의 동영상 존재)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이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본인은 극구 부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 전 차관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쓴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6년 전 일이라 정확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서를 올린 뒤 (청와대) 본관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자꾸 음해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JTBC 영상 갈무리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JTBC 영상 갈무리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김 전 차관은 아니라고 해서 직접 소통한다는 얘긴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며 "의문을 갖고 며칠 후 '김 전 차관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다'는 얘길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 김 전 차관에 대해 "그때(차관 임명 전) 그런 일 있었을 때 드롭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본인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5년 만에 재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날(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김용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부분은 크게 임명 관련 부분과 수사 방해 의혹 두 덩어리"라며 "이번 수사 권고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임명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