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운명 가를 ‘댓글 조작’ 항소심 공판 본격 개시
입력: 2019.03.19 07:00 / 수정: 2019.03.19 07:00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김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남윤호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김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남윤호 기자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48일 만에 법정에 선 김 지사 입장 표명 주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9일) 본격 시작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공판에선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김 지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를 듣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1심 판결 이후 김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1심 재판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날은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민 15만여 명의 석방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김 지사 측은 예상 못한 구속으로 도정 공백 우려를 표명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김 지사 측의 도정 공백 주장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포털사이트에서 7만6000여 건의 기사에 달린 댓글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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