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다. /더팩트 DB |
전두환 재판 23년 만에 법정 선다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8시 30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한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하고,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 명이 법원에 동행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방청은 추첨을 거쳐 배부한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법정 출입이 허용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같은 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전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