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최종 합의…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월급제 시행
입력: 2019.03.07 19:45 / 수정: 2019.04.09 09:28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등에 합의했다. /뉴시스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등에 합의했다. /뉴시스

승차 거부·불친절 등 개선…상생 방안 마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도 의견을 맞췄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제외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한다.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과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적으로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를 앞두고 있는 관련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선 당정과 업계와 함께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한다.

합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시행일이나 계획과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카풀은 현행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3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법이 통과되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면 개정법에 따라 카풀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택시가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던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을 택시업계가 자정적 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굳이 자가용이 아니더라도 교통 편익을 도모하면서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잡을 수 있다"며 "택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과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모두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에 대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범위에 노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시간에 준해 월급을 정한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는 등 노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타협 기구가 오늘 마감했지만 똑같은 현황을 가지고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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