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3인방 등 징계안 28일 재논의
입력: 2019.02.18 11:15 / 수정: 2019.02.18 11:15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징계안 상정 범위에 이견이 있어 오는 28일 재논의를 통해 상정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징계를 요구한 '5·18 망언' 논란의 주역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우선적 징계 논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 의원 등 26건의 징계안 전체를 한 번에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각 당이 이견을 보였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권미혁(민주당), 김승희(한국당),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과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개최해 상정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와 관련해선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을 우선 다루자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른 안건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는 4가지다. 공개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정지, 제명이다. 제명에는 제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 위원장은 처리 기한에 대해 "윤리특위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품위손상 등은 명확하면 하지만 그 외 법률적 사안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18 망언과 관련한 사안도 수사·재판을 지켜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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