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안희정 아내 민주원 "불륜" 입장발표 …'2차 가해' 논란
입력: 2019.02.15 00:05 / 수정: 2019.02.15 00:05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SNS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전 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당시. /남윤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SNS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전 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당시.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 심각"…민 씨 "내가 가장 큰 피해자"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를 '내연 관계' 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민 씨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시민단체 연합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안희정 공대위)는 이날 오후 민 씨의 발언을 두고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공대위는 "현재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게재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부부가 묵었던 방문 상단이 반투명해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안 전 지사가 당일 건물 옥상에서 OO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한 만큼, 'OO 씨와의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민 씨의 증언처럼)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누리꾼들은 민 씨가 역시 피해자가 아니냐며 2차 가해 논란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커뮤니티·포털사이트 댓글 갈무리
누리꾼들은 "민 씨가 역시 피해자가 아니냐"며 '2차 가해' 논란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커뮤니티·포털사이트 댓글 갈무리

일각에서는 민 씨를 옹호하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이트 뉴스 페이지와 온라인커뮤니티 등 누리꾼들 대다수가 민 씨의 발언이 '2차 가해'라는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씨가 제일 큰 피해자 아니냐", "민 씨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 등 민 씨의 발언권 보호와 소명 기회를 강조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으나, 김 씨의 외모나 방송 출연 당시 표정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1심 재판부가 민 씨의 증언을 공개한 당시와 유사하다.

민 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민 씨는 "김 씨가 '지사님'이라고 부를 때 볼에 홍조 띤 얼굴이 애인을 만나는 여인의 느낌이었다", "김 씨는 늘 표정이 어색하거나 불편했다. 반갑게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해서 웃는 모습이었다" 등 김 씨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적 평가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말하라"며 민 씨를 제지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민 씨의 발언 내용을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했고, 보도를 접한 이들은 '애인을 만나는 여인' , '볼에 띤 홍조' 등의 표현을 근거로 김 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았다.

위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한 매체를 통해 "피고인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해 언론에 유포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씨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도 없는데 증인으로 채택한 점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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