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옛 직장동료 성추행 혐의 피소…'지속 협박' 맞고소
입력: 2019.02.14 11:02 / 수정: 2019.02.14 11:02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 의원이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뉴시스DB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 의원이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뉴시스DB

"영화관서 강제추행" vs "우연히 손 닿은 것"…'사과→사과요구→사과' 반복하다 협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과거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4일 김 의원의 직장동료였던 A 씨가 지난 1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김 의원과 함께 일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의원은 성추행 피소 사실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통해 "영화상영 도중 무심결에 제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았고, 순간 A 씨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며 "영화가 끝난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거듭 사과했고, 당시 A 씨도 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A 씨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A 씨는 총 1247회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김 의원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 제공
김 의원이 공개한 A 씨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A 씨는 총 1247회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김 의원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 제공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A 씨의 사과 요구와 김 의원의 사과가 계속 반복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는 A 씨가 "야당에 당신 반성문 넘김 수도 있다".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247회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일방적 연락을 취해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며 "이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후 4회에 걸친 추가적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제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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