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윤리위, 14일 오전 강남 모처서 비공개 2차 회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5·18 망언' 논란이 확산되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1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날 열린 당 중앙윤리위 1차 회의에선 윤리위원 5명이 4시간가량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비상대책회의 전에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비대위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한국당 망언 3인방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릴 토론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종명 의원), '유공자는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등의 발언을 해 정치권 안팎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지방 행사를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환영 인사 영상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의 안일한 대응 방식은 논란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여야 4당이 망언 3인방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우리 당 문제니, 다른 당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 "보수정당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지난 12일 이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리위는 다음날(13일)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경우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선거,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로도 등록을 한 상황인 만큼 징계 여부와 수위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벌칙 규정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로 다룬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외부에선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윤리위가 어떤 당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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