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청와대 제공 |
'검경수사권·공수처 설치' 등 주요 개혁안 및 입법과제 점검
[더팩트|문혜현 기자]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정부 공약인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전격 점검한다. 이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권력기관·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여기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각 기관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개혁작업에 대한 장관들의 상세 보고와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볍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에서도 올해는 성과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고,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극심한 견해차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