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마지막 연장…"4월 16일까지"
입력: 2019.02.08 00:00 / 수정: 2019.02.08 08:14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만료 후 석방 가능성은?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은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연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의 1심·2심 재판이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전직 대통령의 최종심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촉구 및 생일 축하 집회를 벌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촉구 및 생일 축하 집회를 벌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해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내년 4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미 지난 11월 9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석방 사유 발생 익일로부터' 형을 집행하도록 형 집행지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따른 감옥살이를 시작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수감생활이 시작되는 4월 16일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린 이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하기까지 7시간가량 행적이 묘연해 '부실 대응'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2015년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돌연 억대 배상금을 준다고 발표하며 생존자·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폄훼 및 사회적 반감 증가 논란을 야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참사 당시는 물론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국가는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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