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 정치의 수준은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김 소장. /마포=이새롬 기자 |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이 정치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여의도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국민 목소리 전체를 대변하는 정치권 내 여성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이제 완벽히 마련된 걸까? <더팩트>는 현 정치권 내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을 조명해보고 여성 정치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봤다. 또, 제기되는 반론들과 오해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다. <편집자주>
30년 여성 정치 연구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인터뷰
[더팩트ㅣ마포=이원석 기자] 여성 정치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 정치의 수준은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소장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 권한 부문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02위, 여성 각료 비율은 11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더팩트>는 약 30년 간 여성 정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실현을 위해 힘써온 김 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소장은 90분가량 인터뷰를 통해 여성 정치의 정의, 국내 여성 정치 상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밝혔다.
김은주 소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선거권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을 평등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
전·현직 여성 의원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의정의 공동대표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기존 30%)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남녀동수법을 연구하고 발의하는 과정에 김 소장도 참여했다.
김 소장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에게 선거권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을 평등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선 그걸 넘어서야 한다"며 "피선거권,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치여야만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라고 얘길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남녀동수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정답이냐' 등 각종 반발도 나온다. 김 소장은 "남녀동수법은 단순히 '여성 비율을 높이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봐야 한다. 논쟁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국내 여성 정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을 꼽았다. 김 소장은 "정당 내에서 민주적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당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당이 얼마나 (여성 정치에) 실천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정당들도 나름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당헌·당규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그걸 자신들이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법과 제도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소장은 국내 여성 정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
한편 김 소장은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등을 함께 맡고 있다.
지난 2014년엔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받았고, 2016년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성 정치'란 정확히 무엇인가?
여성 정치를 연구한 지 30년이 됐는데, 여성 정치에 부여된 의미, 역할, 방향성, 이런 것들이 30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조금씩 변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1990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여성 정치는 그야말로 정치라고 하는 장에 여성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여가 적었고, 어렵게 참여한 여성 후보자들도 결과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성 정치는 뭔가 다른 정치여야만 한다', 현실 정치는 금권 정치, 인맥 정치, 부정과 비리로 가득했고 이런 정치의 대안이 되는 게 여성 정치의 영역이 됐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또 새로운 것과 결합한다. 단순히 여성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젠더라는 문제의식을 입법 과정, 정치적 행위에 반영하는 정치로 발전했다. 참여, 대안 정치, 젠더 정치라는 이 세 단계로 변화, 진화하면서 현 단계의 여성 정치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 여성 정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나?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정치 권한 부문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여성 의원 비율 102위, 여성 각료 비율 119위다. 대한민국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은 17%다. 여성할당제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국회에 적용된 건 2004년인데, 그 당시 선거에서 여성 비율이 13%가 됐다. 그 직전엔 5.9%였다. 여성할당제 도입을 통해 상당히 큰 증가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로는 14년간 4%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기초단체장이 4%, 광역의회 의원이 19%, 기초 의원이 30%였는데 국회든 지방의회든 우리 여성 정치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
-민주당 직전 대표가 여성(추미애 의원)이었고, 보수진영 첫 여성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다. 정의당도 계속 여성 대표(이정미 의원)가 이끌고 있다.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국회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입한 의원들이 재선, 3선 그 이상이 되면서 의회 내 지도자급,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당 대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 의원들의 경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의 문제는 비례대표로 들어간 여성들이 공천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을 열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김은주 소장은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의회 내 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새롬 기자 |
-어떤 점이 여성 정치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다. 북유럽 국가는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실천한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법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그 법을 회피할까 생각하기 바쁘다. 정당 내에서 민주적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당이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문제다. 정당이 얼마나 여성 후보자를 찾고, 발굴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거대 정당들은 당헌·당규엔 이런 점들이 나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그 장치를 실천해나가려는 정당 내의 고위직, 리딩 그룹이 갖고 있는 실천의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남녀동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남녀동수법안을 발의했다. 남녀동수법은 단순히 50대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정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권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을 평등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그걸 넘어서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남녀동수법에 대한 반발도 많다. '역차별', '능력'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남녀동수법은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 주장에 대한 논쟁에 앞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의제에서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하는 보다 본질적인 논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이 그런 논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논쟁 속에서 반론, 비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남녀동수 원칙에 입각하면 역차별은 성립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의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성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여성 50%의 대표성은 그동안 빼앗겼던 권리의 회복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전수조사했다.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질의들만 뽑아서 질의 내용을 비교, 검토했는데 일단 남성 의원에 비해 여성 의원들이 정말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질의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 여성 의원이 남성 못지않게, 내지는 남성보다 더 전문적인 능력을 의정활동에서 발휘하고 있다.
또한, 만일 그러한 비판들이 말하는 '능력'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한 능력, 즉 돈, 조직, 빽이라면, 결국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 있고 조직 있고 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대표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빽도 없는 여성들이 들어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선 더 낫다라는 주장을 거꾸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은주 소장은 남녀동수법안에 대해 " 대의민주주의에선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
-'여성이 남성보다 더 깨끗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있지 않나?
과거 여성 정치는 대안 정치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만큼 출마하는 여성들이 그런 뜻을 갖고 출마했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성 정치인이 더 깨끗하다고 하는 담론에 대해 비판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인의 의정 형태나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좀 더 정직하고, 적극적이고, 열심인 특징이 있다. 사실 몇몇 여성 정치인들로 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웃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여성은 그러한 대안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틀리진 않다.
-예를 들어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선 여성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시선도 있다.
만일 그런 시선들이 있다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 여성은 여성적 의제에만 관심을 갖고, 남성은 남성적 의제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현재 여군이 육해공군에 다 있고, 군사학이 남성만 할 수 있는 학문도 아니다. 대학원에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전문성 가진 여성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징병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 독일의 경우엔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남녀동수법 관련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각급 선거에서 동수 공천을 실시했다. 프랑스는 이를 도입할 때 엄청난 논쟁을 했다. 이렇듯 어떤 논쟁을 통해 하나의 조항을 만들고 이 헌법 통해 다양한 선거제도를 실시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선거제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각급 선거 별로 제도가 다르다. 그런 다양한 선거제도들이 헌법에서 제시한 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계속 수정된다. 다시 헌법을 바꾸고 보완한다. 정치는 이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반영되고, 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확장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도들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멕시코도 헌법을 개정해 남녀동수로 선거법을 바꾸고 작년에 선거를 했다. 그 결과 상원의 51%, 하원의 49%를 여성이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상원에 여성이 50%가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여성 정치의 관점에서 현재 국회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여성 정치를 실현하고 있나.
제일 어렵다(웃음).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우선 여성 의원의 존재가 여성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쳤냐를 평가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감사 질의, 법안 발의 등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론 긍정적이라고 본다. 또 그렇다면 여성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사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아직까지 여성 정치는 대안 정치의 소명을 갖고 있다.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여성, 이 여성이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소명은 여성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요구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여성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할 때도 여성을 많이 채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 의원보다 여성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보좌 정책 라인, 4급, 5급 보좌진에 여성을 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아쉽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영역에서도 함께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는 게 현주소다.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은주 소장은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여성, 이 여성이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소명은 여성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 정치인이) 그런 요구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여성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
-최근 성 대결이 심화되고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반발이 빗발친다. 여성 정치, 남녀동수법에 대한 반발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정치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전환기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평등 의식, 페미니즘 등 여성들의 의식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잃어간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다. 그 분노가 여성 혐오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안은 하나다.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동수 민주주의나 비례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남녀동수 민주주의 정치의 장에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 다양한 문제들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남녀동수의 핵심이다. 또 하나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이 돼야 한다. 여성에도 많은 층위가 있고, 남성에도 여러 이념적 가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건 여성 정치의 과제임과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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