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대한 공적 개입 강화하겠다"
입력: 2019.01.30 15:09 / 수정: 2019.01.30 15:09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확대 방침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특히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인의 호소에 대해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피해 아기를 학대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기소 됐다"면서 "지난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해 10월23일 민간 위탁모 A 씨에게 맡겨졌던 15개월 아기가 뇌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3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또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학대로 아동을 사망하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과 관련,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4만 원 이하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77-2514)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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